(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대학원 코칭학과 교수)
당신은 평소 아이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전에는 몇 대 맞아도 그것은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때리면 안됩니다. 민법에서 작년까지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2021년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럼 아이를 때리면 처벌 받을까요? 처벌 받습니다 입양아동의 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 등 너무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민법 915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의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자녀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어서 아이가 학대하는 부모를 고소할 경우, 부모라도 처벌할수 있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두대때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훈육을 하다 보면 체벌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요? 진짜 부모를 화나게 하거나 아이가 말을 안듣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드시지요? 그래서 아마 당신도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지른 적도 있으실테고,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 상황을 보여주거나 혹은 손이나 물건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위하시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학대행위입니다. 현재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에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받은 적도 많을 겁니다 . 어린 시절 받은 체벌을 소위 '사랑의 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사랑의 매가 효과가 있고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인식은 체벌의 대물림 현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체벌 경험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더 많이 체벌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정서학대는 부모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아이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으로 소리지름, 무시,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가학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등을 말합니다. 또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뿐, 미소를 짓거나, 안아 주거나, 다독거려 주는 등의 애정 어린 신체적 접촉(skinship)을 하지 않는 경우)같이 아동을 의례적으로 돌보기만 할 뿐이고 따뜻하게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아이에게 애정 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도 정서적 방임입니다.
그럼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능지수가 낮고, 언어발달이 지체되며, 공격성이 높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우울증이나 비행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문제, 학교적응문제를 유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쳐 언어발달 지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를 통해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부모갈등은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이 앞에서는 가급적 싸우지 않아야 하며 혹시 싸웠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목격한 아이는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아이게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께.”라고 사과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증한 정서적 학대, 보통 훈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학대가 많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고, 더 많이 이해하며 훈육 단계를 적용하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존감높은 아이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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