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사
부모교육사

부모교육사 과정은 부모교육에 관한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올바른 부모상을 창출하고, 아동, 부모, 가족의 발달 특성과 현재의 사회 환경적 상황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부모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부모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격기준
1. 부모교육전문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
1) 부모교육 관련학과 박사학위 이상인 자로 부모교육관련 8개 교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부모교육전문가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2) 부모교육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부모교육전문가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2. 부모교육사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
1) 부모교육사 1급
(1) 부모교육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부모교육관련 8개 교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2) 부모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1급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2) 부모교육사 2급
1) 부모교육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 부모교육관련 8개 교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2급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부모교육관련 이수과목
필수교육관련 이수과목 | 선택 이수 교과목(5과목) |
1. 부모교육
2. 가족관계 3. 아동발달 |
1. 부모상담관련 1과목
2. 가족관련 1과목 3. 유.아동관련 1과목 4. 청소년관련1과목 5. 성인 및 노인관련, 인간행동 및 인간발달 관련 1과목 |
부모교육사 수련과정
수련항목 | 부모교육전문가 | 부모교육사 1급 | 부모교육사 2급 |
부모교육사워크숍 참가 | 1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학술대회 및 기타 학회 원크숍 | 4회 이상 | 3회 이상 | 2회 이상 |
자격유지
활동범위